다들 연말정산은 하셨나요? 1월 중순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사업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을텐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경리, 서무, 행정에게 제출한다.
둘째,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A4지에 직접 계산해서 작성한다.
셋째,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받은 PDF 파일을 간편등록페이지에 업로드한다.
보통은 이렇게 3가지 중 한가지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나를 제외하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나 혼자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더 있는 경우, 맞벌이라던지 아직 출가전인데 부모님 중 일하시는 분이 있어 집에 여러명이 일을 할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피부양자를 등록시켜두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예를들어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엄마와 아빠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켜야 공제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는 엄마, 아빠 중 한명에게만 등록이 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복등록했다 적발되면 다시 다 뱉어내야 하니 꼭 한명에게만 등록을 시키세요~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하기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하신걸로 선택하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모두 하고 있으시니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셔서 카톡 대화창에서 인증하기만 눌러주시면 되니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간편인증 카카오톡인증이 제일 편한 방법 중 하나일 듯 싶습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제일처음 만나볼 수 있는 화면의 위 사진으로 보시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측의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우측에 붉은 테두리 아래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자신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명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분이므로 붉은 테두리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첫째,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편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때 남편에게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때 아내 명의로 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이 있다면 본인인증을 받고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녀 신청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아직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의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약 여러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셔 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하나씩 클릭하시면 본인의 자료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자료까지 함께 검색되어 PDF 저장시 다 같이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에 피부양자로 자녀를 한명 넣었다면 자료조회시 본인의 자료 그리고 자녀의 자료가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 의료비를 조회했다면 본인 홍길동 자료나 나오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자녀 홍길순의 의료비 내역이 연이어 나오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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