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라면 1월에 1년치 한번에 납부하고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게 옳은 판단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다려 왔던 2023년 자동차세연납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 15일의 짧은 기간동안만 1년치 자동차세연납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니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많이 아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률
몇년식, 몇 CC차량이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연납과는 상관없이 1년에 2번 납부를 한다고 하셔도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승용차는 CC에 따라 800CC부터 5,000CC까지 최대 12년까지 매년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매년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차가 2,000CC급으로 2020년에 제조되어 인수받았다면 3년차에 접어 들었으니 5% 할인을 받아 494,000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고 여기에 추가로 연납이나 요일제 같은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추가 공제가 들어가겠죠.
자동차세연납 신청
자동차세연납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택스만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최초 접속 페이지에 자동차세연납, 환경부담금연납 배너가 떠 있어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자동차세연납에서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서 신청부터 결제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생각에 변화가 생겨서 연납을 취소하고 싶다면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혹은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액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6월 연납
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연납 신청가능시간 및 결제(납부)가능 시간
신청가능시간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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