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의무착용이 3년만에 해제가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더디긴 하지만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언젠간 예전의 그때로 돌아가는 날이 오겠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되며 그 시작은 2023년 1월 30일 새벽0시부터 라고 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의무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권고는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동안 실외 마스크의 의무착용은 해제가 되었지만 실내는 감염의 확산등을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지만 이제부턴 권고로 바뀌게 되어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장소에에 상관없이 실내라면 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야 하는 곳!
대부분의 실내에선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간에선 실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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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에 대한 Q&A
1. 지하철역사나 버스터미널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NO,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 일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고 대합실, 역사, 승하차장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을 기다리는 동안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탑승을 할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탑승을 해야 합니다.
2. 병원건물과 헬스장, PT장이 함께 있다면?
- 의료기간 안에 있는 시설이라면 헬스장, PT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 편의점, 카페 등 모든 시설이 마스크 의무착용지가 됩니다.
단, 해당 시설이 입점한 층이나 건물에 환자의 출입이 없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보통 병원 건물에 함께 있는 카페나 편의점은 환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기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헬스장, PT장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는 경우는 없으니 이런 곳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밍폐, 밀집, 밀접)의 환경으로 좁은 공간에 밀접해 있어 1m의 간격을 유지하기 힘들고 환기가 어려운 곳이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곳이지만 의무착용지는 아닙니다.
4. 1인 병실에 있는 환자라면?
- 1인 병실에 환자 혼자 있거나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있다면 병실 내부에 있을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실을 벗어날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면회객이 병실로 찾아 온다면 환자, 면회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다인실의 경우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5.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있는 약국을 방문한다면?
- 약국은 위치와 상관 없이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6. 학교, 학원에서 수업 중일때는?
- 학교, 학원의 수업시간이나 급식을 하는 등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된 마스크 의무착용지에서 미착용으로 적발시 과태료
앞서 이야기 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지만 감염에 취약한 곳으로 인정받아 마스크 착용이 계속 유지되는 곳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적발시 무조건 당신 과태료 납부!! 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1회 경고를 하고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적발되지 않고 이에 불복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 사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관리 의무 위반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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