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
장애인연금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 됩니다.
선정기준
-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 (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서비스 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9,960원 (2018.04월~2018.08월)/ 250,000원 (2018.09월~2019.0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7,960원 (2018.04월~2018.08월)/ 200,000원 (2018.09월~2019.03월)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 인정액 차이로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받는ㅇ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친족, 기타 관계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제출장소
- 읍, 면,동 주민센터
※ 위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처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배우자와 법률 (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 혼인 상태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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