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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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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서비스 제도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양육수당 내용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그병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혹은 아동 명의 통장)

- 신청자 신분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증명서

  * 대리 양육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 안내



지금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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