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이름 그대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와 영종도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총 연장 21.38Km이며 세계 5대 사장교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착공되었고 왕복 6차선 도로로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2009년 10월에 완공되어 건설기간 약 4년 4개월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조 468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통행료 납부기간]
30년
▲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와 국고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합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2,750원
[소형차/ 승용차,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5,500원
[중형차/ 버스 1.5톤 초과]
9,400원
[대형차/ 10톤 이상 대형트럭]
12,200원
▲ 인천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단, 인천시 지역주민일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900원
[소형차/ 승용차,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1,800원
[장애인]
900원
- 지역주민 (주민등록 이전을 필히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 운서동(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및 면제
[면제차량]
- 군 작전용 (미군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 활동차량
- 경찰 작전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차량
- 긴급사태 대처 수송차량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5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설, 추석 통행차량 (전날/ 당일/ 다음날)
- 택시 빈차 제공 (공항/ 영종도 → 송도방면 진입차량 한함)
단,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 제외
[50% 할인차량]
- 1,000cc 미만 경차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차량
- 지역주민으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소지한자
- 1,000cc 미만의 전기/ 수소차
- 3축이상 화물차 (밤11시~새벽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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