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려주는 정보

인천대교 통행료 및 통행료 할인를 알아보자

반응형

인천대교


이름 그대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와 영종도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총 연장 21.38Km이며 세계 5대 사장교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착공되었고 왕복 6차선 도로로 2005년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2009년 10월에 완공되어 건설기간 약 4년 4개월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조 468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통행료 납부기간]

30년




▲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와 국고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합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2,750원


[소형차/ 승용차,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5,500원


[중형차/ 버스 1.5톤 초과]

9,400원


[대형차/ 10톤 이상 대형트럭]

12,200원




▲ 인천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단, 인천시 지역주민일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900원


[소형차/ 승용차,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1,800원


[장애인]

900원


- 지역주민 (주민등록 이전을 필히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 운서동(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및 면제



[면제차량]


- 군 작전용 (미군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차량

- 소방 활동차량

- 경찰 작전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차량

- 긴급사태 대처 수송차량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5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설, 추석 통행차량 (전날/ 당일/ 다음날)

- 택시 빈차 제공 (공항/ 영종도 → 송도방면 진입차량 한함)

단,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 제외


[50% 할인차량]


- 1,000cc 미만 경차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1~7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차량

- 지역주민으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소지한자

- 1,000cc 미만의 전기/ 수소차

- 3축이상 화물차 (밤11시~새벽5시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