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옛날엔 버스 안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좋지 않은 시선과 함께 법적으로 규제를 받도록 바뀌고 있는데요.
흡연은 점점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매우 찬성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요.
부산에서는 횡단보로를 건널때, 횡단보도 주위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할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인접한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M 이내 구역
[적발시 제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9.11.01 부터
반응형
'알려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지만 좋은 '민식이법'은 과연 최선일까요? (1) | 2019.12.16 |
---|---|
부산시 아동수당 시범도입 계획 중 (0) | 2019.12.14 |
집에서 남성건강, 무정자 테스트가 가능한 장치 '오뷰엠' (0) | 2019.12.01 |
고양 벽제터널 출입시 과내료 부과! 사진 업로드도 불법! (0) | 2019.11.27 |
엠플레이그라운드 Tag 이슈 (태그 뒤에 숨겨진 유니클로) (0)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