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중 한가지가 얼마전 의결된 '민식이법'인데요. 먼저 '민식이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제정 원인
올해 9월11일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9살된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suv차량에 치어 어린이가 사망한 이를 원인삼아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골조로 한 '민식이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30Km제한 속도인 스쿨존에서 약23km로 주행중이었으며 주위에 주차된 불법주차차량들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로 인해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났고 이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어 해당 운전자는 구속되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실때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이시나요?
여론이 무서워 입법?
먼저 묻고싶습니다. 이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운전 안하시나요? 이렇게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작은 아이를 법규위반 없이 사고가 발생 안할 자신이 있나요?
물론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법을 만들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도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 인도를 따라 휀스를 치는 등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정비를 해두고 운전자의 잘못이 일정부분 이상 있을때 강력한 법으로 제제를 해야지 속도도 지키고 불법주정차한 얌채인간들 때문에 안보여서 못본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주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사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망사고의 책임이 운전자보단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서 일부 넘기고 어린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나왔을 경우 아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데요.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하지도 않았고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 놓친거라면 전방주시의무인데 그 전방을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았으니 과실이 다른 원인들 보다 낮은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무단횡단자의 사고발생시에도 운전자의 책임이 붙는다는 것인데요. 법규를 위반하고 건너지 말아야 할 곳으로 건너다 난 사고인데 왜 운전자가 약자보호의 원칙으로 가해자가 되야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엔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아직도 20~30년전 명확히 알수없으니 과실비율을 떠 안으라고 하는 상황이니.. 멍청한건지 무식한건지.. 관습을 못버리는건지..
'민식이법'의 형량
잠시 이야기하다보니 흥분해서 다른곳으로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정확히는 '민식이법'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스쿨존 사망사고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규정속도인 30Km이상 운전을 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만 '민식이법'이 발휘되는 것이고 특가법으로 사망시 3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고 상해가 발생시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즉, 운전자의 잘못이 1도 없다면 무죄로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 찍어내듯이 발행한 나라에서 수많은 김여사 김기사들이 모두 감방에서 재회하게 될거라는 농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법도 좋지만 그전에 시설물과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골목길 주정차 등을 먼저 개선을 하고 막퍼주기식의 면허증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려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복권, 로또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 동행복권! (0) | 2019.12.20 |
---|---|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QR코드, 신입사원을 가장한 위안부 (0) | 2019.12.17 |
부산시 아동수당 시범도입 계획 중 (0) | 2019.12.14 |
부산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때도 금연을 해야 합니다. (0) | 2019.12.11 |
집에서 남성건강, 무정자 테스트가 가능한 장치 '오뷰엠'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