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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고양 벽제터널 출입시 과내료 부과! 사진 업로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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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 수년전에 참 많이 들었던 단어네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파주에 있어서 휴가 갈때나 복귀할때 항상 벽제를 지나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들어 2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생샷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벽제터널입니다. 터널을 중심으로 뒤로는 알프스에 온거 같은 산맥이 배경으로 나오는게 왜그리 셀카의 명소로 떠오르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해운대 폐철길에도 사진을 많이 찍는 터널이 있는데 해운대는 폐철길이라 기차가 다니지 않아 상관이 없는데 벽제터널은 일정하게는 아니지만 가끔 기차가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비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있다보니 사진을 찍기위해 방문했다 열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출입금지 경고판이 없었지만 최근들어 출입금지 표지판도 생기고 출입사실이 알려지면 과태료부과도 하게됩니다.




구글에서 벽제터널만 검색해도 수많은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SNS, 블로그 등에 벽제터널에 출입해서 찍은 사진을 올리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러 카페등에서는 사진을 캡쳐해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고했다는 글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신고처럼 불법을 저지른것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이 잘했다. 신고하는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많네요.


철도안전법상 선로에 출입을 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청도시설공단에 기재된 바로는 벽제터널에 출입할 경우에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합니다.





사진의 명소, 경기도의 핫플레이스 이긴하지만 과태료를 내고 언제 기차가 올지 몰라 목숨을 걸고 갈만큼은 아닐듯 합니다. 혹시 블로그, SNS등에 공개로 올려둔 벽제터널 셀카 사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삭제할 것을 권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된데에는 고양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몫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499호에서 벽제 폐철길을 '인생 샷 촬영지 8선'의 하나로 소개를 했고 고양시에서도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함께하는 고양의 봄 팸투어'에서 첫쨋날 코스에 벽제역 터널 방문이 있다는 건데요.


지자체나 공공기간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관광 홍보를 했는데 이제와서 운행중인 철도라 출입시 과태료/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네요.


결론은 공개되어 있는 SNS, 블로그의 벽제터널 사진 삭제, 걸리면 과태료 부과입니다. 출입도 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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