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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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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통신요금에 비해 한국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요금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도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7월 13일부터 정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이


위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기준으로 월소득과 가진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로 대략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가 이에 속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최대 월 11,000원/ 휴대폰 요금 청구금액의 50%까지 감면해주지만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차상위, 복지단체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월 22,000원 이상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최대 11,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2,000원 이하로 요금이 발생한다면 요금의 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우선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국번없이 129 또는 1355로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SK, KT, U+만 가능합니다. 알뜰요금제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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