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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무법변호사에서 나온 시체를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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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던 짧은 지식으론 사람은 죽으면 사후경직이라는 것이 와서 몸이 굳어 버리면 움직이지 않으며 시체의 지문을 이용해서는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해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TvN에서 방영중인 <무법 변호사>를 보다 보니 제가 아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오길래 겸사 겸사 찾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것이 틀린 것인지. 드라마가 틀린것인지!!






시체를 이용한 지문인식




드라마 무법변호사의 4회에서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기위해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찾아가 휴대폰 락을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뉴스에 나온 사건이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


[SBS 뉴스 바로가기]


뉴스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뉴스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수사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체의 지문을 이용해 잠겨 있는 휴대폰을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길 터치ID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모바일 기기는 손가락에 흐르는 미세한 전기장 방식을 이용하므로 죽은 사람의 지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폰의 경우에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생체조직이 살아 있지 않으면 주파수를 찾지 못한다.


다만, 포브스에 따르면 휴대폰 지문인식 잠금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시신의 지문으로 해킹은 가능하며 전기장 방식이나 무선 주파수 방식이 아닌 스캐닝 방식으로 지문을 읽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시체의 사후경직




드라마에서는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 마냥 손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올리고 하는데 짧은 내 지식으론 사람이 죽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후 경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시체의 몸을 펴기 위해 피를 빼고 망치로 때려 뼈를 조각내 몸을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었을까..


찾아보니 법으학에서 사후경직은 죽은지 1시간이 지나면 부분 부분 경직이 시작되고 12시간 전후로는 온 몸이 경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지 30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부분적으로 경직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죽은지 36시간이 지났다면 힘으로 시체의 손이나 팔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결론은 시체가 사망한지 36시간이 지나고 휴대폰 지문인식이 터치ID나 전기장 방식이 아닌 스캐너 방식의 경우일 때에는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는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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