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앞으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CCTV의 천국이라 불릴만큼 어디에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TV를 열람하고자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공문을 보낸 뒤 경찰을 대동해야만 녹화된 CCTV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뺑소니, 절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CCTV 관리자에게 CCTV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람을 거부할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열람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경찰의 업무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