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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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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CCTV의 천국이라 불릴만큼 어디에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TV를 열람하고자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공문을 보낸 뒤 경찰을 대동해야만 녹화된 CCTV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뺑소니, 절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CCTV 관리자에게 CCTV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람을 거부할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열람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경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법 제4조, 제35조)

[경찰 없이도 CCTV 열람가능]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법 제4조, 제35조)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가릴 수 있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할 경우 신고(국번없이 118)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랑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랑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1,2에 해당 할 경우 열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의 녹화

[경찰 없이도 CCTV 열람가능]

 

그렇다면 열람은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가능한걸로 바뀌었는데 영상의 녹화나 원본파일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론 개인정보법상 열람의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의 개인정보가 나올 경우 비식별화(스티커, 메모지, 모자이크 등) 조치가 되어 있을때 휴대폰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법령

[경찰 없이도 CCTV 열람가능]

 

개인정보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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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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