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부터 변경된 여권사진 규정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요즘 미러리스나 DSLR의 보급으로 직접 촬영을 하는 분들고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권사진의 규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텐데요.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 규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여권사진의 규정을 보시고 문제 없이 촬영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 일반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구청 관할부서) 및 재외공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질병, 장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구청 관할부서)을 방문하셔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