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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2018년부터 변경된 여권사진 규정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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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요즘 미러리스나 DSLR의 보급으로 직접 촬영을 하는 분들고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권사진의 규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텐데요.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 규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여권사진의 규정을 보시고 문제 없이 촬영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 일반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구청 관할부서) 및 재외공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질병, 장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구청 관할부서)을 방문하셔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전자여권일 경우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역관계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사진에 빨간색 글씨로 1),2)가 있는데요 1),2)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회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해 남아 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사진 규정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식 정면 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품질, 배경

-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구겨짐등이 없어야 함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배경은 균일한 희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항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압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무표정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나와야 함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으 봐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앟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에는 배경과 구분이 되며 사용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전체가 나와야 됨

- 모자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괴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됨




영아 (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됨

- 입을 다물고 촬영이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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