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과세종합저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으로 가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삼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1세 이상 거주자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살씩 상향) (2015년 만61세/ 2016년 만62세/ 2017년 만63세/ 2018년 만64세/ 2019년 만65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저축기간 제한 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