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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삼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1세 이상 거주자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이 1살씩 상향)
(2015년 만61세/ 2016년 만62세/ 2017년 만63세/ 2018년 만64세/ 2019년 만65세)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저축기간
제한 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약 비과세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독립유공자 확인원
가입한도 및 기한
- 가입한도 : 모든 금융기간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쳐 1인당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가능)
- 가입기한 : 2019.12.31까지
세금우대 요건
- 모든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구좌 개설가능
- 저축가입 신규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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