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점검차량 운행정지 명령
최근 불타는 자동차로 유명한 BMW사의 자동차들이 일제히 점검을 받았는데 리콜대상으로 지정된 차종에 대한 점검완료 시한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국토부에서는 BMW의 능력이라면 능히 하루에 1만대 정도 점검이 가능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기한을 오늘로 잡았는데 예상보다 적은 하루에 7천여대 정도의 차량이 점검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제를 기준으로 아직 점검을 받지 못한 차량이 2만 7천여대에 달하고 산술적으로 4일정도 더 점검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라 국토부에서는 BMW 안전점검 완료 시한을 기존 오늘에서 무기한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TV를 통해 보니 BMW점검 센터에 자리가 없어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근 세차장을 빌려 점검을 진행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했는데도 기일을 맞추질 못했네요.
최근 주위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들도 보이는데 사진이 좀 흔들렸네요. 내용인 즉 본 빌딩 주차장에는 BMW 520d 모델과 420d 모델은 절대.. 절~~대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입니다. 점검을 받은 차량도 불이나서 난리가 나는 마당에 주차한 차량에 불이나 자기차만 전소되면 그나마 보상받으면 되는데 다른 차들까지 불이 옮겨붙거나 건물로 불이 번질 경우에는 일이 커지기 때문인듯 합니다.
결국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 점검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할 것을 각 시군구 지자체에 요청을 했는데 운행정지명령은 법규상 국토부에서 내릴 수 없고 각 지방자체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운행정지 효력발생 시기
기존 점검기한이 오늘까지였기에 오늘까지 점검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내일 각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지자체장들이 운행중지 결정을 한 뒤 명령서를 각 차주에게 보내면 명령서가 도달하는 그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명령서를 받은 차량은 무조건 운행을 할 수 없을까요?
딱 1가지에 대해서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정된 점검업체로 점검을 받으로 가는 것에 한해선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정지명령에 해당합니다.
위반시 처벌
운행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 경우에는 되도록 이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신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내용입니다. 또한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BMW측에 무상대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니 차량은 대차해서 타던 차는 빨리 점검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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