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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2018년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고는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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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덥다 하다보니 벌써 말복이네요. 이제 2018년의 8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다가오는 9월부터는 일부 교통법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일부항목에 대한 <주차장 교통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국토부와 경찰청간 이야기가 있었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진곳 주,정차시 미끄럼방지 의무의 실시



시행일 : 2018.09.28

-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 방지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 주차제동장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해 인명사고 발생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 법칙금



시행일 : 2018.09.28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시 법칙금 3만원

- 음주측정 불응시 법칙금 10만원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일 : 2018.09.28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 안전띠 미착용 인원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벌금/ 과태료 체납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시행일 : 2018.09.28

-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자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함


추석이 지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들이므로 숙지하고 9월부터는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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