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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2018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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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5대 중증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지역 등과 상관없이 자녀수, 산모의 나이, 소득의 수준, 중증도를 심사해 통과한 사람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 고령 (만35세 이상 임신) 임신이 아닌 임신 혹은 출산 중 임산부나 뱃속의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혜택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종류]

-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고혈압,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 여러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한 임신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전신홍반 루푸스 등 임신으로 인한 질환

- 자궁근종, 자궁암 등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한 임신

- 5대 중증질환 포함

- 이 외의 질환을 동반한 임신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가족수

 지역가입자 (원)

 직장가입자 (원)

 혼합가입자 (원)

 1인

 53,139

 68,177

 68,640

 2인

 129,883

 115,568

 116,936

 3인

 170,039

 149,745

 152,061

 4인

 207,227

 185,543

 188,442

 5인

 243,150

 218,525

 223,032


▲ 2018년도 중위소득 130% 기준


- 2018년도 기준 전국 월평균 중위소득 130% 이하

- 분만예정일 (40주) : 2017.11월~2018.10월


[신청기간]

- 상반기 (인터넷 접수 3~4월)

- 하반기 (인터넷 접수 8~9월)


※ 상반기와 하반기 중 1번만 지원가능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지원 범위 및 지원금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 (진료, 검사, 입원, 분만)


단, 국민행복카드 결제 비용 제외, 식대 제외


지원금은 산모의 나이, 자녀수, 중증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 루푸스, 인슐리 의존 당뇨병)는 1인 최대 100만원, 그외에는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주의사항 및 대체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

 * 질병코드 및 질병명, 분만예정일 기재

 * 진단서 대체 가능

 건강보험카드 사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최근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 생년월일만 표시

 * 부부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료비 영수증

 * 국민행복카드 사용금액 포함

 입금 통장 사본

 * 산모명의 통장 또는 위임장 제출 


※ (관계 사항이 있는) 해당자 서류 : 기초 수급 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결혼 관계 증명서 상세 1부


[우편접수]

서울 광진구 긴고랑고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문의]

1644.3590/ 02.49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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