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들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이제 동물들도 고유번호와 주인의 정보가 저장된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개(강아지)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앟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단, 2019년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으로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동물을 이 기간안에 등록하거나 변경(사망)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의 안정성]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둥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현재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당아지)에게만 해당하며 고양이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지역별 대행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지역별 검색을 통해 집근처 대행업체를 확인 한뒤 방문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략 몸속에 넣는 내장형은 1만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되며 외장형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약 3천원 정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목걸이의 경우 끊어지거나 잃어 버릴 수 있으며 강아지가 성체가 될수록 목걸이의 길이 변화를 주는 등 귀찮은게 생길 수 있으니 시공비용은 조금더 비싸지만 반려견을 위해 내장형 칩을 이식해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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