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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국민연금 납부조회 및 예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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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들 소싯적에 일을 좀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열심히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고있으시죠? 4대보험이라고 해서 개인이 일부를 급여에서 부담, 사업장에서일부를 부담해서 매월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하고 급여를 받을때 납부하는 보험 중에는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10년)이상 납부를 할 경우 노령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금액에 따라 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미납부한 것은 몇번이나 되는지 또한 지금처럼 납부할 경우 노령연금은 대략 얼마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는 포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오셨다면 우측에 있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문자 인증도 가능하면 좋을텐데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니 불편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은 매일 들고 다니지만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는 필요하지 않으면 집에 모셔두고 다니다 보니 ㅠ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가장먼저 "예상연금조회"가 화면에 나타날텐데요.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그동안 총 납부한 연금보험 기간과 총액, 그리고 미납부 기간과 금액을 총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한게 총 135개월이고 이중 130개월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이 납부되었지만 5개월은 미납되었다고 나오네요.


당시 사업장이 소기업이라 휘청 휘청거리다 넘어가는 바람에 일부 급여도 못받았고 더불어 국민연금 납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상세내역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기간별로 납부한 보험료와 미납료, 그리고 사업장명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통해 언제 어떤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미납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면 예상연금수령액을 알수있습니다. 만약 납부한 연금이 10년(120개월)을 넘지 못한다면 예상연금액(현재가치 기준)에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화면에 출력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경우 저같은 경우는 만65세가 되면 매월85만원가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하.. 아직 25년은 더 일하면서 납부를 해야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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