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중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인건비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 월평균 보수약 21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작인 외국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등) 위의 요건에 충족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30인 미만, 고소득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경비, 청소 등의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진행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