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다른 나라의 통신요금에 비해 한국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요금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도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7월 13일부터 정부에서 가 시행되고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이 위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기준으로 월소득과 가진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이하로 대략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가 이에 속합니다. 요금 감면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최대 월 11,000원/ 휴대폰 요금 청구금액의 50%까지 감면해주지만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차상위, 복지단체 등으로 혜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