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중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인건비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 월평균 보수약 21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작인 외국인,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등)
위의 요건에 충족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30인 미만, 고소득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경비, 청소 등의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
◈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진행 순서
지원대상 (사업주) → 신청 (사업주) → 접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 심사 (근로복지공단) → 지금 (근로복지공단) →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상세내용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확대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210만원이하로 지원대상이 변경되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경우 23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인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이 약 174만원이 나오며 이에 1.2배(120%)에 해당하는 액수가 210만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경우 건보료의 경감수준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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