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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가되는 반려견에 대한 법규! 반려견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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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법안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번주인 3월 21일부터 반려견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개가 물어 폐혈증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록 사람들에게 우리개는 물지 않는다. 순둥이다.. 라고 말하는 견주들도 많이 보입니다. 주인에게는 순둥이라할지라고 한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019년 3월 21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야외 외출이나 산책시 일반견은 목줄을 의무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들텐데요.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은 어느종이 해당될까요?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그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높은 개


특히 어른들보단 아이들이 더큰 위험에 놓일 수 있기에 이러한 맹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되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정장비에 대한 법안이 신설되었으니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책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성보단 본능이 먼저인 동물이니 만큼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순둥순둥이라 목줄과 입마개없이 생활을 하더라도 외출, 산책시에는 1%의 확률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목줄과 입마개의 착용을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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