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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전기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요금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기요금 자체는 모두 동일하게 책정이 되지만 몇가지 요소에 부합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전기세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아래 사항에 포함되었는데 전기세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전(국번없이 123, 인터넷사이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서류만 제출하시면 한전(국번없이 123, 인터넷사이트)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이란?>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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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지할인 대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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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주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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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
대가족 |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
3자녀 이상 다자녀 | ◎ "자녀 3인 이상" 혹은 "손주 3인 이상"인 가구 | ||
생명유지장치 |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
출산가구 |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B. 복지할인 금액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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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할인내용 | ||
기타 계정 | 여름(6~8월) |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주택용, 일반용 | 월 1만 6천원 한도 | 월 2만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주택일반 | 월 1만 6천원 한도 | 월 2만원 한도 |
주거, 교육 | 월 1만원 한도 | 월 1만 2천원 한도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만원 한도 | |
심 야 | 갑 29.7%, 을 18% | |||
3자녀 이상 다자녀, 대가족 |
주택용 | 30% (월 1만 6천원 한도) | ||
출산가구 (3년간) | 주택용 | 30% (월 1만 6천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
심 야 | 갑 31.4%, 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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