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체구가 작고 아직 뼈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어른들에 비해 더 큰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아이들의 방학기간에 접했을 경우 학교에 등교하는 날보다 사고의 확률이 높은편인데요. 방학철과 방학이 아닐때의 10상 미만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비교해보면 20~30%가량 방학철일때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카시트의 착용만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아이의 사망률을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 카시트의 이용은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카시트란?>
자동차에는 시트마다 안전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밸트는 키 145cm, 몸무게 39kg 이상 일때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이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요.
1963년 독일의 Recaro라는 시트업체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영유아, 아이들을 카시트에 고정해서 차량의 시트에 고정을 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현행법상 카시트의 의무 착용 나이는 만6세까지이지만 아직 뼈와 근육이 약해 교통사고 발생시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만12세 혹은 키 145cm까지는 카시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키 145cm, 몸무게 39kg 이상 일때 부터입니다.
교통사고 중 60%는 측면사고로 아이들의 신체 중 특히 머리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카시트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카시트 1대로 오랜기간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신체의 큰 변화가 없는 성인들에 비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 조금만 지나도 몰라보게 커 버리기도 하는데요. 카시트 역시 아이의 신체에 맞도록 연령대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도 안정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0세~5세까지의 신생아용과 4세~12세까지의 주니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카시트의 경우에는 연령보단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선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시트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만12세, 키 145cm, 몸무게 39kg은 권장사항이고 만6세 이하는 의무설치입니다. 만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의 아이가 안전띠를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