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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부산항대교 통행요금과 요금 수납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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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부산 남구와 영도구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장교이며 해안순환도로 구간 중 한 부분입니다. 부산항대교가 포함된 해안순환도로의 건설로 영도구와 해운대구 간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0분대로 줄었고 영도구와 남구는 40분에서 1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1일 평균 2만여대의 사용으로 최초 예상한 통행량이 크게 미치지 못해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명칭]

부산항대교


[개통식]

2014.05.22 (23일 0시부터 차량 통행시작)


[차선]

왕복 4~6차선


[통행료 수납기간]

2014.08.21~2044.08.20 (30년간)


[통행료 수납구간]

영도 청학동~남구 감만동 (3.368Km)







부산항대교 통행료




부산항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통행료 수납은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산항대교 통행료 감면


[50% 감면]

- 경차

-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 장애인차량

- 5.18 민주유공자 차량/ 6급~14급 신체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 국가유공자 차량/ 6~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00% 감면]

- 군작전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 조사 차량

- 경찰작전 차량

- 교통단속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 고속도로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1급~5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차량/ 1급~5급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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