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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정보

만6세미만 자녀가 있다면 아동수당 신청하고 월10만원 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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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매우 쌀쌀하네요. 다시 가을이 찾아온거 같습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차가워 지는데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만6세 미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아동이 있는 집에는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만6세이지만 9월부터는 만7세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나이상 초등학교 미입학년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지급대상]

만6세 미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아동이 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지급금액]

월 10만원


[첫 지급일]

19.04.25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


[지급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어플







아동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은 복지로 아동수당 온라인신청화면이 뜹니다.


이 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후 신청인에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자녀를 추가한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잊지말고 신청해서 수당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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